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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6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 23:2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주차한 그 소유의 F 에스엠5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위 부분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흠집을 생기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주차한 H 세라토 승용차를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부착된 썬바이저를 깨뜨리고 운전석 유리창, 운전석 문짝, 본네트 등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흠집을 생기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54세)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손괴부위 촬영사진, 각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 G,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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