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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8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월,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몰수)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을 동일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만 놓고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감정조절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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