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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노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형( 벌 금 400만 원)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 놓고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3.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해 이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격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의 결과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협박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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