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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84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267,848원 및 그 중 161,951,144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3. 18.까지 연 7...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2003. 3. 19. 대출금 2억 원, 대출기간 2006. 3. 19.까지(그 후 2008. 3. 19.까지 연장), 지연이자율 연 7.93%, 2006. 3. 20. 대출금 2천만 원, 대출기간 2011. 3. 20.까지, 지연이자율 연 8.03%로 정한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3. 4. 현재 대출금 합계 467,267,848원(2003. 3. 19.자 원금 161,951,144원 및 이자 269,037,967원, 2006. 3. 20.자 원금 13,578,337원 및 이자 22,700,400원) 및 그 중 2003. 3. 19.자 원금 161,951,144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3. 18.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7.9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 2006. 3. 20.자 원금 13,578,337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3. 18.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0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3.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3. 4. 현재 채무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날부터인 2019. 3. 5.부터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정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12. 30.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의 대출금 채권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 2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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