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1:45 경 평택시 지산동 송 탄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복창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