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5가단875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