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311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