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08,527원 및 그 중 44,9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미국산 보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2.부터 2014. 5. 27.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84,950,000원 상당의 미국산 보리 274톤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4. 11. 18. 100,000,000원, 2014. 12. 9. 4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100,000,000원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950,000원(184,950,000원 - 140,000,000원) 및 184,950,000원에 대한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0.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617,926원(184,950,000원 × 6% × 119/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84,950,000원에 대한 2014. 10. 2.부터 2014. 11. 17.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763,095원(184,950,000원 × 20% × 47/365), 84,950,000원에 대한 2014. 11. 18.부터 2014. 12. 8.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77,506원(84,950,000원 × 20% × 21/365)의 합계 54,308,527원(44,950,000원 3,617,926원 4,763,095원 977,506원) 및 그 중 44,9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미국산 보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리 가공 판매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보리 가공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