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445』 피고인은 2009. 2. 23.부터 2010. 12. 20.까지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출퇴근시 출퇴근점검 시스템에 연결된 카메라에 얼굴사진을 찍어 확인을 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한달 간격으로 인부들의 출근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금 지급 담당 직원이 인부들의 사진이나 출근상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출근하지 않은 인부들의 사진을 위 카메라에 갖다 대어 찍거나 해당 인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사진만 찍게 한 후 마치 그 인부가 출근한 것처럼 자료를 정리하여 임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1. E 임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09. 10. 31.까지 부천시 소사구 F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E가 아닌 사람을 시켜 E인 것처럼 출퇴근점검 시스템 카메라에 사진을 찍게 한 후, 2009. 10. 31.경 피해자에게 E의 임금 명목으로 1,861,5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임금 명목으로 1,861,590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E의 임금 명목으로 총 12,471,910원을 교부받았다.
2. G 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0. 5. 20.까지 부천시 소사구 F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G이 아닌 사람을 시켜 G인 것처럼 출퇴근점검 시스템 카메라에 사진을 찍게 한 후, 2010. 5. 20.경 피해자에게 G의 임금 명목으로 477,8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