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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6654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2016. 10. 31. 광명시 고시 I로 사업 시행인가 고시된 J 주택 재개발사업 [H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11 차 >](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해당 토지 및 그 지상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 ’라고 한다) 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에 관한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1)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2) 수용 재결 일: 2019. 8. 12. 3) 수용 개시일: 2019. 9. 26. 4)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에 관한 수용 재결 보상액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다.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원고 수용대상 수용 재결 액 법원 감정액 A K 및 지장 물 1,281,212,610원 1,308,270,600원 B L 및 지장 물 1,185,344,940원 1,221,583,360원 C M 및 지장 물 중 2분의 1 지분 368,071,120원 375,927,875원 D M 및 지장 물 중 2분의 1 지분 368,071,120원 375,927,875원 E N 및 지장 물 중 2분의 1 지분 224,872,740원 229,367,400원 F N 및 지장 물 중 4분의 1 지분 112,436,370원 114,683,700원 G N 및 지장 물 중 4분의 1 지분 112,436,370원 114,683,700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에 관한 법원의 감정 평가액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 내지 10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수원지방법원 2020 아 3519 증거보전 사건에서의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금액과 위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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