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촌오거리 방향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8. 03:05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