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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6:48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63빌딩 방면에서 여의도성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라이프콤비주상복합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2차 도주 경로 촬영영상, 실황조사서, 여의도 성모병원 CCTV, 사고현장 약도,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조사), 내사보고(여의도 성모병원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장면)

1. 피해자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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