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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0두578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37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업무 상의 재해’ 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 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B(1959 년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0. 6. 2. D에 입사한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된 E, F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다음 2014. 8. 1.부터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 이 사건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유압프레스를 사용하여 특정 제품의 치수를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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