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C생)은 2012. 9. 3. 주식회사 D[일본 E 한국대리점, 이하 ‘D’]에 입사하여 ‘설비/AS’팀 소속으로 일본 E사가 제조수출하는 타임 펀처(Time Puncher), 필름 펀처(Film Puncher), 스크라이버(Scriber) 등 설비의 설치ㆍ세팅ㆍ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B은 2013. 5. 25. 토요일 14:38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거주하던 아파트단지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망인에게 업무상 요인으로 심리적 혼란이나 동요를 유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