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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19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옥당종합개발에 대한 용역비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옥당종합개발(이하 ‘옥당종합개발’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18802호로 용역비 557,0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6. 1. 6. 확정되었다.

나. 옥당종합개발의 재산처분행위 공사명: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스마트프라자 신축공사(2차) 착공일: 2015. 1. 30. 준공예정일: 2015. 6. 30. 계약금액: 5,3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약사항 제4항 위 신축건물 사용검사 완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옥당종합개발은 피고에게 위 신축건물 중 미분양된 잔여 면적 전부에 대해 기분양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3.3㎡당 2,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가 있을 때 옥당종합개발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1) 피고는 2015. 1. 21. 옥당종합개발로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10-1 지상에 스마트프라자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옥당종합개발은 2015. 5. 6. 공사대금을 5,4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2015. 6. 30. 공사기간을 2015. 1. 30.부터 2015. 7. 16.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옥당종합개발은 2015.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스마트프라자 제1동 제8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스마트프라자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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