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옥당종합개발에 대한 용역비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옥당종합개발(이하 ‘옥당종합개발’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18802호로 용역비 557,0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6. 1. 6. 확정되었다.
나. 옥당종합개발의 재산처분행위 공사명: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스마트프라자 신축공사(2차) 착공일: 2015. 1. 30. 준공예정일: 2015. 6. 30. 계약금액: 5,3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약사항 제4항 위 신축건물 사용검사 완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옥당종합개발은 피고에게 위 신축건물 중 미분양된 잔여 면적 전부에 대해 기분양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3.3㎡당 2,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가 있을 때 옥당종합개발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1) 피고는 2015. 1. 21. 옥당종합개발로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10-1 지상에 스마트프라자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옥당종합개발은 2015. 5. 6. 공사대금을 5,4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2015. 6. 30. 공사기간을 2015. 1. 30.부터 2015. 7. 16.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옥당종합개발은 2015.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스마트프라자 제1동 제8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스마트프라자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