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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4가단514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81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E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2011. 3. 31.경 전남 화순군 F 지상 3층 상가 및 옥탑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설계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설계계약을, 2011. 5. 17.경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감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을 각 대금 1,500,000원에 체결하였고, E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인 피고 D는 실질적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0원, 착공일 2011. 6. 10. 준공일 2011. 9. 1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가, 그 후 공사대금을 29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 B은 전체 공정의 95% 가량을 마친 상태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문제로 원고와 다툼이 생겨 2011. 11. 7.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까지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중 2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5. 5.경 이 사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11.에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마. 2011. 11. 24.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신축건물의 보증금 없는 임료는 41,813,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4호증,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악의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1. 11. 7.경 원고와 2011. 11. 24.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은 최종적으로 2012. 12. 5.경 원고와 합의하여 남은 공사대금을 39,000,000원으로 정하고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피고 B은 2011. 11.경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237,500,000원, 2012. 12.경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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