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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535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70,449,600원, 지방교육세 6,524...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을 제3호증)를 하였고 이에도 과세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 과세표준이 어떤 세목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예고된 가산세가 어떤 종류의 가산세인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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