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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4누535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실체적 위법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과세표준 및 각 세목의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5면부터 제17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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