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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5고정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4:2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3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만원 상당의 양주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20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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