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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아래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① 범죄 일람표 순번 30, 72, 73, 74, 340, 622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 되어 있다.

② 범죄 일람표 순번 229의 투자자 BD은 피고인 B의 처이다.

③ 범죄 일람표 순번 378, 379, 380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코 인을 교환한 부분이다.

④ 범죄 일람표 순번 341 역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 하나 코 인’ 은 이 사건 K과는 다른 종류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⑤ 범죄 일람표 순번 232, 319는 B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부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의 도급 약정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뿐 I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중 이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각 순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30, 72, 73, 74, 622 부분을 철회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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