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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17 2014가단42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4,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7.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곡물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망 E(2011. 12. 15. 사망)은 피고의 배우자로서, 용인시 기흥구 F에 피고의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자재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다. 망 E은 2010. 3. 9.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쌀(일반미) 공급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년경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 라.

망 E은 2011. 2. 26. 피고 명의로 전남해남화산협동조합과 사이에 20,000,000원을 한도로 한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위 조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 8. 피고 명의의 외상매출금채무 17,374,000원을 전남해남화산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망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2) 피고는 남편인 망 E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공급거래약정에 기한 물품대금 60,216,000원 및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7,3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망 E이 사망한 이후 위 물품대금 및 구상금 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조금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E과 별거하면서 망 E에게 어떠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망 E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명의로 사업을 하며 피고의 도장 등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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