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3 2016가단51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4/15지분, 피고 A, B, C이 각 2/15지분, 피고 D이 5/15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제1항 기재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주택이어서 위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곤란하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그 경매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