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나7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주식회사 인쇄그룹형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애드마켓(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1. 26. 용역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원고 A과 함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인용하고, 나머지 금전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11.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의뢰하는 현수막(제작규격 가로 7m, 세로 0.9m)을 피고 회사가 장당 8,000원에 제작한 다음, 장당 15,000원에 시공(부착, 이하 ‘부착’이라 한다)하되, 제작수량과 부착지역은 추후 별도로 정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2012. 11. 27. 지급하고, 제작완료시 제작 잔금을 포함한 부착비의 50%, 부착완료시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던 원고 A의 현수막 제작 및 부착을 위한 계약이었다.

다. 그 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현수막 2,396개의 제작과 그 중 2,063개에 대한 부착을 의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현수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