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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나9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재건축, 재개발조합 행정업무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4. 3. 1.부터 2014. 3. 15.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28397호로 임금(피고 A, B : 150만 원, 피고 C : 180만 원, 피고 D : 170만 원, 피고 E : 14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3. 24.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위 돈을 수원지방법원 2015나14928 사건(원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선고시 또는 2016.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피고들은 위 조정에서 지연손해금 합계 3,142,684원을 포기하였다)이 성립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9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도 부당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압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채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입찰자격을 박탈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특히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사후구상 및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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