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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15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206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특허업무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2.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E에게 임금 등 합계 64,305,812원 및 퇴직금 61,613,8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8. 25.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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