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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7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서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음에도,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① 보험금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각각의 보험금청구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따라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의 남편 L가 보험회사에게 합의금 청구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합의금 교섭이 시작되었다. ② 경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그 사정을 모르는 L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치료비 청구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청구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합의금 4억 7,000만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사기미수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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