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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34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단계 판매조직에서 다단계판매원이 하는 행위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 등의 범행에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 다단계판매업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ㆍ운영에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법 총칙에 의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권한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불법실현에 적극 기여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은 2014. 9.경 E을 통해 C의 회원이 된 후 C의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2015. 6.경 지사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신이 직접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③ 피고인은 산하 판매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 등으로 돈을 지급받아 E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④ 피고인은 산하 판매원이 환전을 요구하면 일단 자신의 돈으로 환전해 주고, 나중에 E으로부터 환전해 준 만큼의 달러를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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