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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3나14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원고의 집에 인접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거주하였던 사람인데, 피고는 1999년경 위 피고의 집에서, 마당 70cm 가량을 높이기 위하여 벽을 철거하면서 나온 벽돌과 단열재를 피고의 마당에 매립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가 오면 위 피고의 마당과 원고의 집 방벽 사이 경계에 침투하여 원고의 집 방벽 내부에 습기가 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지출한 200만 원 상당의 위 방벽 내부수리비 및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9가소35078 사건과 그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 등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집 수리비와 위자료 명목의 1,2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45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9가소35078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09. 11. 13.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9. 12. 10.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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