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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정6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0:05 경 구미시 인동 28길 5-4에 있는 은하 빌 행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돌에 발이 걸렸다는 이유로 그 돌을 들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 떼 차량을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시가 3,007,23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운전석 문, 조수석 유리창, 차량 좌측 천장 부위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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