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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64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잡화 노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시장에서 문구점(E)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점포는 시장 내 좁은 길을 서로 마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25. 10:45경 피고 운영의 문구점 앞에서 피고가 원고의 점포에 온 손님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고와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손을 뻗어 피고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폭행하였고,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당겨 원고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4:5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의 남편인 F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F의 멱살 등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F은 2014. 12. 4.경 원고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싸움이 원고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피고 측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등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정도와 일상의 활동능력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다소 장기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3. 5. 27.부터 같은 해

6.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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