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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5. 21: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G 등 약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네

진짜 이거”, “ 씨 진짜 이게 엿 같네

진짜”, “그래 엿 같다, 불러 불러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21:40 경 제 1 항 기재 F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죄가 되느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I 경위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음성 녹음 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그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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