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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3 2015가단232715
가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3, 24, 25, 26,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토지는 소외 망 F의 소유였는데, 2003. 5.경 G, H, I(망 F의 자녀들이다)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경 원고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지분율은 원고 A가 34/100, B가 33/100, C이 17/100, D가 16/100이다. 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건물은 소외 망 J(망 F의 배우자이다)의 소유였는데, 2003. 5.경 G, H, I에게 각 1/3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경 원고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 지분율은 원고 A가 34/100, B가 33/100, C이 17/100, D가 16/100이다. 이하 ‘이 사건 원고건물’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원고건물 후면에는 셔터로 된 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원고건물 후면과 직접 접하여 길게 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의 구거부지(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토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라고 한다)에는 재래지상인 ‘K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라.

소외 L은 1971.경부터 J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건물 후면의 약 1/2 부분(별지 감정도 표시 6, 7의 각 점을 이은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후면임대차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의 조건(다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 임료는 수회 변경되었다)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후면임대차부분을 안쪽 벽으로 삼아 이 사건 구거부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3, 24, 25, 26, 2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 지상 조립식 판넬조 지붕 가건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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