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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2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97,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1. 11. 20,000,000원, ② 2012. 1. 12. 3,000,000원, ③ 2012. 4. 9. 40,000,000원, ④ 2012. 5. 7. 60,000,000원 합계 1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지급금에 대하여 그 성격이 가지급금 내지 차입금이라는 취지의 ‘지급/수입/대체 결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이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위 123,000,000원에 관하여 ① 2013. 3. 29. 23,000,000원은 2013. 4.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② 2013. 7. 9.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 돈 합계 12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3,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2,897,5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닌, 피고의 실적에 따른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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