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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44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K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시는 C시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D는 C시농업기술센터 E 소장으로서 C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L에 위치한 C시농업기술센터 M분소(이하 ‘M분소’라고 한다

)에는 사료와 미생물을 배합하여 발효사료를 만드는 사료배합기(이하 ‘이 사건 사료배합기’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사료배합기는 지역 농업인들이 가져온 사료에 피고 D가 미생물을 배합하여 위 기계에서 약 1주일간 발효시킨 다음 피고 D가 발효된 사료를 기계 밖으로 배출하여 농업인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2) 원고는 2016. 5. 31.경 이 사건 사료배합기에 사료를 투입하여 발효를 시작한 다음 2016. 6. 7. 오전 무렵 발효사료 배출 작업을 하기로 피고 D와 약속하였으나, 피고 D가 약속한 시간에 사료 배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혼자 배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M분소의 문을 열어 줄 것을 피고 D에게 요청하였고, 피고 D가 이를 허락함에 따라 원고가 2016. 6. 7. 10:00경 혼자 위 사료배합기에서 발효를 마친 사료를 배출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료배합기의 배출구 부분에 끼어 있는 사료를 사료작업용 플라스틱 삽으로 떼어내던 중 삽이 미끄러져 왼손이 이 사건 사료배합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왼손의 제3수지와 제4수지가 사료배합기의 교반날개 사이로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제2, 3, 4, 5수지 압궤손상, 좌측 제3, 4수지 양측 지동맥 및 지신경 파열, 좌측 제2수지 척측 지동맥 및 지신경 파열, 좌측 제3,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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