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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43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4,629원과 그 중 1,197,607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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