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23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0,342,027원과 그 중 184,909,097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