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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5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6. 17: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불상지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노동가 0.263%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 진행에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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