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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3고정138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2013. 6. 11. 12: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주택 4층 옥상에서 에어컨 배관 연결을 위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에 가연물이 있는지 살피고, 고온의 불씨가 가연물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연물에 불이 튈 경우 이를 진화할 소화기 등을 비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용접불대를 돌리는 과정에서 위 건물 옆에 있는 단열재에 불꽃이 튀어 위 상가주택 4층 외벽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신축 중인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 4층 66㎡을 태우고, 198㎡를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약 86,543,85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진술청취보고) 및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화재증명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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