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3고정138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2013. 6. 11. 12: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주택 4층 옥상에서 에어컨 배관 연결을 위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에 가연물이 있는지 살피고, 고온의 불씨가 가연물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연물에 불이 튈 경우 이를 진화할 소화기 등을 비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용접불대를 돌리는 과정에서 위 건물 옆에 있는 단열재에 불꽃이 튀어 위 상가주택 4층 외벽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신축 중인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 4층 66㎡을 태우고, 198㎡를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약 86,543,85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진술청취보고) 및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화재증명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