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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에 있는 ‘남양사이버아파트 진입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아파트 진입로 부근이었고, 진행방향 좌측에 점포들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30. 04:2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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