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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E(2014. 4. 19. 사망)에게 44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변제 없이 ‘외상합의’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액의 변제확인서까지 작성받아 이를 토대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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