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10. 28. 경 대구시 소재 번지 미 상지에서 ‘2012. 11. 12. ~11. 14.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03. 07. 경 대구시 소재 번지 미 상지에서 ‘2013. 03. 19. ~3. 21.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2. 10. 28. 경 대구시 소재 번지 미 상지에서 ‘2012. 11. 15.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향 방 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2. 10. 28. 경 대구시 소재 번지 미 상지에서 ‘2012. 11. 16.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향 방 작계( 후 반기)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3. 03. 07. 경 대구시 소재 번지 미 상지에서 ‘2013. 03. 22.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 방 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을 받으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B으로부터 전화통화시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