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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1: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변경 후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구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신용회복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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