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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1. 29. 17:25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 동안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절취가 염려되어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경사로에서 힘이 부쳐 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데다가 1980년 이후에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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