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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7454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인 스프라이셀 표적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면서 빈혈, 혈구 감소, 피로감, 설사, 부종, 현기증, 우울증, 시력 감퇴, 안구 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2면 17행의 ‘취업활동을’을 ‘취업활동은’으로, 3면 7행, 4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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