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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5가단10499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967,501원 및

나. 위 금원 중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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