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5가단5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00,93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는 2015. 2. 26.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