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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193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75,564원 및 그 중 67,414,291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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