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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10490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12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5. ‘B은 원고에게 107,676,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5나2001367)은 2015. 10. 22.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1.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에 의한 1심 판결금 107,676,902원과 지연손해 합계금 32,893,080원 등 총 합계금 140,569,982원으로, B이 제3채무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450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3.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들에게 각 2015. 10. 19.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터 잡아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017. 8. 21. 3,888,917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B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만큼 피고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각 금원은 모두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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