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21:25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이 경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하여 '내일 오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 중 구토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순찰차에서 잠시 내려주자 구토를 하지 않고 앉아 있어 '구토를 안 할꺼면 가자'라고 하는 수원서부경찰 G파출소 소속 순경 H(32세)에게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수회 발길질을 하여 오른쪽 발목부위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장 I(32세)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I과 순경 H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