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해자 삼호 건영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를 납품 받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1. 27. 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쓰이는 자재를 실제 필요량보다 과다 주문하여 남는 자재를 고물업자인 F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수량 불상의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의 자재를 횡령하였고, F는 2016. 1. 27. 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사이에 C이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 회사 소유의 수량 불상의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2억 2,878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7. 경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 ‘H ’에서, F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소유인 수량 불상의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수량 불상의 스테인리스 재질 배관 등을 대금 약 2억 6,03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